전북도가 교복지원 조례제정을 않기로 하고 사실상 사업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관련기사 15면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온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사업을 전북도교육청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상반기에 지원한 1천672명을 제외한 3천628명을 대상으로 하복비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저소득층 교복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도 선관위의 사업중단 지시와 함께 사업 중복우려가 있는 만큼 교육기관인 전북도교육청이 맡는다는게 옳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전북도의 미 조례제정으로 인한 교복지원 중단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동복비 20만원을 지원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군산·익산·완주·정읍시 등 일부 시군은 개학전 이미 동복 교복비를 지원한 상태여서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일부 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미지급된 교복비를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례제정도 쉽지 않다.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초안, 본회의 상정, 심의 등 최소한 3~4개월이 소요돼 사실상 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긴급조례발의 등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없으면 물건너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 셈이다.

사실 이번 지원 중단은 사업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업무 소홀에 따른 부작용이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미숙한 면을 드러내면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이다.

사업시행전에 문서상 충분한 협의와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다보니 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특히 지난 2월 도 선관위의 사업중단 지시에 선관위의 결정만을 기다리면서 무대책으로 일관,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낳았다.

더욱이 저소득층지원 사업이라면 대상자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도록 사전 준비 철저를 간과했다는 질책이다.

평화주민사랑방 관계자는 “전북도가 지원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조례제정은 문제없다”며 “지금이라도 조례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광영기자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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