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근, 익산4)는 19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특위위원,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입법예고 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과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지난해 11월 부결된 조례안의 보완사항 등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등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위에서는 조례안 상정을 서두르지 말고 유연성을 가지고 의회와 학생, 교사 등 도민들을 직접 만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시간을 가지고 상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연근 위원장은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운영위를 거쳐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학교폭력과 조례안에 대해 지역별로 학생과 교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기 중인 관계로 학생과 교사들의 학교폭력 대책방안 및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다며 방학기간을 이용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례안의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다음달 16일 만료되는 특위 활동기간을 오는 9월 20일까지 3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온근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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