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만 전북도의원은 웨딩컨벤션 건물 신축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지난 2011년 교통영향평가를 받기로 했던 공증사실 등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했다.

 노석만 도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 효자동 N웨딩컨벤션을 예식장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변경한 이유가 교통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2011년 컨벤션으로 변경할 즈음 ‘건축 허가신청한 건에 관하여 사용승인 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득한후 건물사용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 전주시 완산구청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교통영향평가 회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통영향평가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결정이 내려져 보완서 내용에 따라 교량설치 등을 성실히 수행중”이라며 “따라서 심의과정 등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외압이나 특혜와 전혀 무관한데도 제가 도의원이고 가족이 지분을 소유했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지고 있는데 대해 억울하다”며 “앞으로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온근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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