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주강식)에서는 지난 25일부터 경찰관 징계사건 발생시 징계요구前 임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알아 볼 수 있는 예비심사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예비심사 제도 시행은 경찰관 의무위반사건 발생시 소속 기관의 장이 결정하고 있는 징계요구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징계요구前 현장경찰관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해 징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경찰관의 인권보장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이로 인해 무주서는 소속기관의 장과 피감찰대상자간의 상호 소통과 존중 및 비난성 언론보도 사건에 대하여 여론 몰이식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보된 사실을 직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징계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징계요구前 내부 직원들이 참여하는 예비심사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합리적이고, 공감받는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

주강식 서장은 “이번 예비심사 제도 추진으로 비난성 언론보도사건과 중대한 의무위반 사건 처리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욱 신뢰받는 경찰행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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