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도박장에서 ‘상치기’역할을 하면서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2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께까지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의 한 주택에서 속칭 50여회에 걸쳐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에서 돈을 거둬 들이는 속칭 ‘상치기’라는 보조 역할을 함으로써 도박개장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