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박개장 방조와 도박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도박장에서 ‘상치기’역할을 하면서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2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께까지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의 한 주택에서 속칭 50여회에 걸쳐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에서 돈을 거둬 들이는 속칭 ‘상치기’라는 보조 역할을 함으로써 도박개장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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