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원 또는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환급제도에 대해 실업급여와 같은 일부 혜택만을 알고 있으며 근로자를 교육시키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사업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주는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제도를 통해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40%) 범위까지 교육훈련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훈련비용 외에 교육훈련기간 중의 숙식비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어서 기업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직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서 기업과 개인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 또는 제공하고 능력개발비용의 지원(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http://jeonbuk.hrdkorea.or.kr), 수료증 사본, 통장사본, 영수증(계산서 등 비용 증빙서류)을 첨부해 산업인력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비용은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대연기자 eo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