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무더운 여름철 가축분뇨의 불법투기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8월 한달간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특별점검은 정재환 축산환경과장을 주축으로 환경지도담당 등 1개반 5명의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시키는 행위,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를 농경지 등에 시비.살포하는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 설치,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설치, 운영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 점검 실시로 대기질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또 대군민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주거지 인접지역의 환경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 발생 예상 사업장인 대규모 사업장이나 특별관리 공사장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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