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통합조례 제정에 맞추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을 마련코자 추진됐다.

 이로써 지난 2008년 6월 제정된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는 폐지됐다.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용어 정의, 이들의 지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대상의 범위에 대한 사항, 지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시책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과 최은자 과장은 “최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조례는 이들을 지원하기에는 미약하고 초보적이다”며 “이에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조례에 근거해 새로운 조례를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6천50명이다.

/김성아기자 tjdd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