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10m 높이의 절벽에서 상대방을 밀어 떨어뜨려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혔지만 이 남성의 행위에 잘못된 죄명이 적용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김양섭 판사는 2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50분께 임실군 덕치면 가곡리 한 야산 정상부근 공터에서 이모(54)씨를 절벽 10m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본 결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뒤쪽에 급경사가 있었는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폭행치상죄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고 폭행에 의해 상처를 입히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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