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립묘지법은 내란죄를 범한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후에 국장이 치러지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토록 돼 있는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안장심사 제외규정을 삭제해 버렸다는 것.이 의원은 최근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 출신인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영향력을 행사한 반면, 신군부에 맞섰던 강청성 전 보안사령관의 국립묘지 안장은 불허해 이중잣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최근 보훈처 소유 88골프장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VIP로 접대한 바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