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전주완산을)은 국가보훈처가 지난 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쳤다면서 이러한 규정 변경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후(死後)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립묘지법은 내란죄를 범한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후에 국장이 치러지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토록 돼 있는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안장심사 제외규정을 삭제해 버렸다는 것.이 의원은 최근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 출신인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영향력을 행사한 반면, 신군부에 맞섰던 강청성 전 보안사령관의 국립묘지 안장은 불허해 이중잣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최근 보훈처 소유 88골프장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VIP로 접대한 바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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