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태풍과 수해 등 재난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3일부터 우대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대출팀을 비롯한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신용등급에 상관없는 무보증 대출한도 확대’,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기간 6개월 유예’(연체이자 면제), ‘대출 이자율 5.5%로 인하’, ‘부금납부 기간 6개월간 유예’(대출제한 미적용) 등 이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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