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가입업체 재해 지원 산업/기업 입력 2012.09.03 15:48 기자명 김대연 eodus@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중소기업중앙회는 태풍과 수해 등 재난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3일부터 우대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대출팀을 비롯한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신용등급에 상관없는 무보증 대출한도 확대’,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기간 6개월 유예’(연체이자 면제), ‘대출 이자율 5.5%로 인하’, ‘부금납부 기간 6개월간 유예’(대출제한 미적용) 등 이다. /김대연기자 eodus@ 김대연 eodus@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중앙회는 태풍과 수해 등 재난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3일부터 우대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대출팀을 비롯한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신용등급에 상관없는 무보증 대출한도 확대’,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기간 6개월 유예’(연체이자 면제), ‘대출 이자율 5.5%로 인하’, ‘부금납부 기간 6개월간 유예’(대출제한 미적용) 등 이다. /김대연기자 eo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