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액의 시험검사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27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고액 시험검사 수수료로 기술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개 기관과 시험검사 수수료 20%를 감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인 취약 중소기업은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소기업(제조업분야, 50인 미만)으로, 감면기간은 내달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조치로 약 8만개 기업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인근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은 뒤 협약을 맺은 시험연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중기청은 또 이들 시험기관과 시험검사 기간단축 등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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