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 보전 직불금 신청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쌀소득 직불금은 쌀농업 살리기 차원에서 논에 일정 기간 동안 물을 대놓고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1ha당 70만원을 주는 '고정 직불금'과 쌀값이 목표가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변동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매년 10월에 고정 직불금을 한 번 주고 수확기 쌀값을 보고 나서 이듬해 3월에 변동직불금을 한번 더 준다.

제도의 취지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쌀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05~2008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우 논 농업 면적이 1천㎡(303평) 이상 이어야 한다.

후계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의 경우에는 신청연도 직전에 2년 이상, 1만㎡(3천30평) 이상 논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서(농지원부·친환경인증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나 위탁농지를 회수한 농업인은 당해에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전년도 농산물 판매실적이 900만원 이상인 경우(판매증명서가 있어야 함)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승계조건은 경작자가 사망 또는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의 주소가 2년 이상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경작사실확인서(농지 소재지 마을이장 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서명 확인)나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 신규 신청인은 기존 경작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은 선정증명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전북 김제에 사는 농민 강모(65)씨는 “수년간 경작면적에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는데도 똑같은 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며 “경지면적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 농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절차를 보완했으면 싶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에서 귀농 2년째를 맞고 있는 조모(45)씨는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2년 전부터 1만㎡ 이상 논농사를 지어야 한다”며“귀농자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야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귀농 장려시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최규성 의원은 쌀 직불금을 상향 조정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기반 유지와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21만 7천719원으로, 고정 직불금을 1ha당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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