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전정희의원 기소

 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막바지에 들어 검찰 수사로 밝혀진 이상직, 전정희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법상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검찰이 두 의원을 대상으로 기소한 공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의원은 유사기관설치, 이익제공 약속, 직무상 지위이용, 사전선거 운동 등 그동안 검찰이 주시했던 수사내용선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유사기관설치 사전선거운동

이 의원은 우선 올해 1월부터 4월 10일까지 장모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유선전화 5대를 설치한 후 30여명의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7월경 고문직을 수락한 모임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덧붙여져 있다.

△이익제공 약속 혐의

지난해 10월께는 불법사조직 운영을 폭로한 장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장씨의 아들을 이스타항공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 이익제공 약속 혐의에 해당한다.

△직무상 지위이용 선거운동

검찰이 밝혀낸 공소사실내용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10일 사이 이 의원이 대주주이며 당시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과 새만금관광개발 직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실상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가동해 직무상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펼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된 셈이다.

이번 사건은 이 의원 학교 동창 등의 제보로 착수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10월 11일) 남기고 총 14명이 기소된 채 마무리됐다.

재산누락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이미 벌금 200만원의 검찰 구형을 받은 전 의원은 당초 재산누락 혐의에서 불법선거운동 비용 지출 혐의가 추가됐다.

△불법선거운동 비용 지출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13일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총선 당시 자신의 캠프 참모로 활동했던 이모(63)씨에게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라며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 됐다.

또 이틀 뒤인 12월15일 이씨로 하여금 익산의 한 일식집에서 익산시 출입기자 7명에게 각 20만원씩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의원의 경우 이미 재산누락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 추가혐의에 따라 또다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두 명의 국회의원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관심사는 이들 의원이 모두 ‘금뱃지’를 지켜낼지로 쏠리고 있다.

이들 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에 대한 여론도 고조되면서 대선과 함께 전북정가는 크게 술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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