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출입국사무소)가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원불일치 외국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5일 출입국사무소는 “최근 일주일 간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전주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28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불법 취업한 불법체류자는 중국인 26명과 베트남인 2명이다.

출입국사무소는 이들 28명에 대해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하는가 하면 해당 건설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와 관련, 출입국사무소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및 단기비자로 입국해 불법취업 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출입국사무소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405명의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했다. 한편, 출입국사무소는 내달 30일까지 법무부가 발표한 신원불일치자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올 1월부터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지문이나 얼굴정보 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 및 불법체류자 전락으로 인한 사회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9월 11일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외국인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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