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유희태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우석대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전화, 동문인 유 예비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특히 고모씨 등 4명은 우석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사무실 전화 2대로 총 772명의 동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유 예비후보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유희태의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으로 유권자 수가 적지 않은 점,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