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지난 5일 회의실에서 소송수행자 및 인허가 담당직원 등 관련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실무 행정법 및 행정소송 대응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가 확대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식과 소송수행 절차를 숙지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재 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국신 변호사를 특별강사로 초빙하여 실무행정법, 소송수행 요령과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행정소송의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강수 군수는 “이번 교육이 실무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실무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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