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현행 등급체계가 개편된다. 아울러 자격과 경력, 학력 등에 대한 역량지수를 개발해 종합평가점수가 매겨진다.

9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력 분류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국토부가 마련중인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에 포함되며, 내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등급체계를 현행 4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를 개발해 기술인력을 자격(40%)과 경력(40%), 학력(20%) 비중으로 나누고 10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 동안 학·경력 폐지 이후 자격에만 치우쳐 높은 학력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초급과 하위등급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경력점수에는 해외경력과 책임 정도에 따라 가산점이 붙는다.

경력연수도 기존은 용역 발주 시 일반적으로 15년 이상이면 동일한 점수를 줬지만 앞으로는 50년을 일해야 만점을 받는다. 다만 경력점수는 16년이 지나면 경력연수 증가에 따른 연간점수 증가 폭이 줄어든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를 위해 해외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해외경력 가중치는 국내 경력 대비 50%로 제한키로 했다. 자격점수는 기술사를 만점으로 정량화했다.

기사와 기술사의 점수 차이는 8점으로 기술사·건축사 40점, 기사와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32점, 산업기사 23점, 기능사와 무자격자가 15점이다.

학력점수는 최고학력 수준인 박사를 20점 만점으로 점수를 차등화했다. 각 학력별 졸업과 학위 취득까지 요구되는 연수를 기준으로 누적해 배점하고 고졸 미만은 강제배점 했다.

이에 따라 박사는 20점, 석사 14점, 학사(4년, 5년) 11~12점, 전문(2년, 3년) 8~9점, 고졸 5점, 고졸미만(교육훈련자 포함) 2점 등으로 나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국내 건설기술 능력 향상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정책 효율성 증대와 건설시장의 질적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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