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된다. 서명자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내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후 공공기관이나 법원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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