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된다. 서명자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내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후 공공기관이나 법원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병선기자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