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지서 발송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추계액과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며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김대연기자 eo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