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귀농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지원 대상을 '농어업 이외의 목적으로 귀향하는 귀촌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농어업 목적으로 제한한 것을 완화했다. 농촌 창업자금과 농지구입 자금 지원 대상도 넓혔다.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농지 취득세 50%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귀농․귀촌을 꿈꾸던 도시인들에게는 귀가 솔깃할 내용이다.

귀농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인구 늘리기가 현안인 만큼 차제에 귀농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 소득도 올리고 농촌 인구도 늘리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은 귀농․귀촌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도내 귀농인은 5천824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올상반기만도 1천380가구가 이주했다고 한다. 반면에 떠나는 귀농인들도 적지 않다. 농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30%가 넘는 귀농인이 재이농했다고 한다.

이는 지원책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귀농인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 부족, 소득 보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농촌 현실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것이다.

귀농인들이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농촌 인구 늘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출산장려, 직장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 주거여건 개선, 문화·복지여건 개선 예산을 등 농촌 인구 늘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일부 조정해 귀농·귀촌자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귀농․귀촌인 지원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농촌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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