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음식의 고장답게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도 이를 사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맛과 멋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적인 음식 고장으로 발돋움한다는 취지였으나 지난 8년동안 명인 1명만 지정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에 음식 명인이 없고, 음식 명소가 없어서는 아닐 것이다. 맛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전주 음식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례까지 제정한 만큼 제대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조례는 지난 2005년에 제정됐으며, 이후 2006년 제1호 명인으로 가족회관 김연님씨를 지정하고, H한정식을 명소로 선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이 명소가 원산지 표시 문제로 자격을 상실하면서 현재는 명소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전주에 명소 자격을 얻을만한 음식점이 없다는 자괴감마저 든다. 명인․명소 지정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명인․명소는 2년에 한번씩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음식 20년 이상 조리경력과 5년이상 영업 사실, 일반시민과 음식 관계 전문가 50명 이상의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시에서는 공고를 해도 서류 등이 미흡해 선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지만 성의가 없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조례의 뜻을 살려 적극 나서야 한다.

세계적인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되고, 전통음식을 대표하는 고장으로서 명인이나 명소가 없다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각 음식 분야별로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명인과 명소를 지정해 전주의 맛을 이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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