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새특법 통과의 최대 관문으로 지목됐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지면서 희망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 설치,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은 새만금 개발에 활력이 될 것이다.

이번 건설위 심의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됐다. 정부가 일부 조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통과조차 불투명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도 5차례나 심의가 미뤄지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치권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면서 정부도 입장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특법은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173명의 동의로 발의됐다. 3일만에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활기를 보였다.

이 개정안에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개발청 신설,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 포함됐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반적인 토지 공급 방안 마련 및 특례 부여 대상 등을 규정했다. 또 새만금지역내 공공시설 확충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을 대비해 공공토지를 비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새만금 계획체계를 단순화해 4단계를 3단계로 단축하고, 외국인전용카지노 설치 조항 신설과 매립면허 승인권, 매립면허권 이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특례 등도 모두 포함됐다고 한다.

새특법이 연내 처리되면 새만금이 활기를 띠게 된다. 개발전담기구가 설치돼 전문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도 가능하다. 국내외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도 유리하다.

새특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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