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대형마트측에서는 중소상인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하지만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대형마트들이 서둘러 상생 방안을 마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가 마련한 이번 법률안에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기존의 매월 1회이상 2일이내였던 것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한다고 한다.

또 영업제한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와함께 또 대형마트가 점포개설을 신청할 때에도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이같은 방안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대형마트의 등장에 따른 후유증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시설과 가격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초토화된 상태다. 지자체별로 대형마트의 독식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결국은 무산됐다.

법률로 영업을 규제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대형마트들 또한 겉으로는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승자 독식 구조를 유지해 왔다.

법률이 시행되면 매출 감소에 따른 고용 축소, 소비자 선택권 제한, 대형마트내 입점 중소업자의 타격 등 부작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골목상권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골목상권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법률안이 시행돼 대형마트의 정기휴업이 정착되면 시장은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다 계획적인 쇼핑이 가능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네 상가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시장 경제 이전에 개개인의 생존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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