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양자 대결 구도로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는 데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 만큼 과열될 우려도 크고, 그 과정에서 불법 선거에 따른 선거법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각 당의 선거운동원들은 선거법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대선 부재자 투표가 13일과 14일 실시되는 가운데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허위신고 3건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한다. 또 선거법 위반 사범 1건을 수사의뢰하고, 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한다.

대부분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은 지난 선거보다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선거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고 발생 개연성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법망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선관위를 비롯한 사법당국이 불법 선거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제보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대 선거 범죄를 제보한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며,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에도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당사자는 물론 주변의 선거 관계자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선관위는 앞으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과열 선거운동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을 막기 위한 감찰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일선 시군별로 선거부정감시단과 선거 정보요원들을 통해 24시간 그물망 감시를 펼치며 계도와 함께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부정 선거 감시단을 조직하는 등 불법 선거 근절에 나섰다고 한다. 각 당 스스로 공명하고 정대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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