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7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술에 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협박 및 재물손괴)로 입주민 정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4일 오후 10시께 익산시 동산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황모씨(57)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테이블 유리를 발로 차는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 이날 자신의 집에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하면 나조차도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최근 음주운전 3건, 재물손괴 2건, 특수공무집행방해 1건 등 총 6건의 음주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에게서 주취상태의 상습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까지 감안할 때 피의자가 음주 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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