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배우 김태희를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다음 주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2012년 11월 23일, 12월 2일, 12월9일 3회 논현동 소재 연습실 갔다가 마치고 김태희 차량을 이용해 복귀한 것은 군인 복무 규율 위반에 해당한다"며 "출타한 것은 공무 출타인데 사적(김태희의 차량으로 귀가)으로 돌아온 것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은 것도 군인 복무 규율 위반"이라며 "4회 규정위반에 따라 다음주 중 정 상병이 소속된 대대에서 징계위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수위와 관련해서는 "정 상병이 소속돼 있는 대대에서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안다"며 "영창은 아닐 것 같다"고 말해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비는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며, 자숙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또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에는 우선 외부에 나갈 때는 간부가 대동하고 밤 10시 이전에 연습을 마치고 복귀하는 한편 매월 국방홍보원장이 홍보지원대원 활동내역을 부대장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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