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g당 가격표시제 시행

남원시는 올 1월1부터‘식육중량(100g)당 가격표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변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지하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더불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표시대상 메뉴는 삼겹살, 오리로스, 쇠고기 등 조리ㆍ가공되지 않은 식육을      생육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쌈 ․ 김치찌개 ․ 육회 등 조리돼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시방법은 100g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가격을 병행해 표시할 수도 있게 된다.

<100그램당 가격표시 예시>

현   행 개  
정 갈비 1인분 180g ·…··· 18,000원
갈비 100g …………… 10,000원
등심 1인분 150g …… 33,000원
등심 100g …………… 22,000원    (1인분 150g …… 33,000원)  

이에 따라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식육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주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지도 하는 등 계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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