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2014년도에 시행할 산림소득사업을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산림소득사업은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임산물의 생산, 유통, 현대화․규모화 시설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관내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림소득 신청 대상사업은‘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85종)’을 생산, 가공, 유통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류를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해야 한다.

 또 고유가시대 화석연료 대체로 난방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신청도 받고 있으며, 농산촌지역 거주자에 국한됐던 지원대상이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돼 한층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접수받은 산림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농정심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