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천823건 1억1천만원을 지난 10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해 정기 분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는 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는 수시 분(신규)과, 매년 1월에 납부하는 정기분이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타행카드로 결제 시에는 결제건당 900원의 이용수수료가 발생한다. 은행창구 납부 시에는 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납부 및 인터넷(위텍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홈페이지)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재정과(063-620-6280)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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