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방세 체납채주의 공공대금을 압류해 선납부 후지급하는 징수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납세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수작업으로 체납사실을 확인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e-호조와 지방세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체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공대금압류는 사무관리비 등 33개 항목으로 체납세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식 체납관리계장은 "공평한 조세행정을 실현하고 체납세를 줄여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강제적인 행정조치에 앞서 사업부서 등과 공조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먼저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공사·물품·매매 대금을 압류해 지난해 6700만원(2011년 5600만원)을 징수했으며 관·과별로는 공영사업과 3500만원, 건설과 1100만원 재난관리과 1000만원, 도시계획과 800만원 순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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