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특화단지 절차상 문제 새만금환경청 "변경승인 먼저"

전주시가 추진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 방향 변경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방류수역의 방향을 바꿀 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3일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에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 변경 관련해 질의한 결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대책위가 질의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 방향 변경에 따른 불법 확인’에 대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검토 의뢰한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환경청은 해당 지자체인 전주시에 이를 알리고 변경승인 절차이행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시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의 방향을 바꾼 것은 절차상 어긋나는 만큼 재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로 인해 대책위는 “그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자원순환특화단지가 결국 대책위에 의해 불법임이 드러났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시는 지난해 10월 25일 ‘농촌하천에서 도시하천으로 방류수역을 변경한 것은 환경부 승인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며 “또한 기본계획수립 당시 주요유치업종을 폐합성수지 위주에서 화학물질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은 동일업종이라고 말했다.

결국 거짓으로 주민들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시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해 (구)전주지방환경청에 구두로 확인하고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환경청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변경승인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2010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방류수를 안심제∼기지제∼전주천∼만경강으로 흘려보내려다 수질 관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승인 없이 삼천∼전주천∼만경강으로 방향을 바꿨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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