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나서 고도지구 13곳 건물 등 시설조사 해제 검토

전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원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행사 불이익, 건물 노후화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은 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2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이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재정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시지표 및 도시공간 구조를 설정하며 생활권설정 및 인구배분 계획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환경 보존과 관리 등 도시 전반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여건과 맞지 않는 도시공간 구조 계획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 변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고도제한 완화 여부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전주시 고도지구는 덕진지구, 가련산지구, 인후지구, 화산 1지구, 화산 2지구, 다가 1지구, 다가 2지구, 완산 1지구, 완산 2지구, 기린 1지구, 기린 2지구, 산성 1지구, 산성 2지구 등으로, 이들 지구의 총면적 755만3천649㎡, 5층~12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돼 있다.

사실, 그동안 13개 고도지구 관련, 일부 주민들은 건물 노후화, 재산권행사 불이익 등을 이유로 민원을 끊이지 않고 제기,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해 왔다.

 실제 산성1지구 내에 있는 P주택은 지어진 지 오래돼 재건축이 절실하지만 5층 이하로 고도가 제한됨에 따라 수익성 문제로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해 해당지역 주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덕진지구의 경우 1997년 고도지구로 결정되기 전 지어진 고층 건물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차별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고도지구는 지난 97년과 99년에 각각 결정됨에 따라 현재 여건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이들 지역 내의 건물, 도로 등 53개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 현재 일부 지구의 고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만 해제될 경우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 여부 결정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시는 다음 달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윤곽을 마무리한 뒤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견까지 참고해 최종안을 마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올 상반기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현재 인근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특히, 고도지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고심하고 있다.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만큼 계속 유지할지, 완화할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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