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전북시민연대)는 4일 경찰 수사를 피해 달아난 한모(47) 전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전북시민연대는 “한 전 의장이 한국노총 전북도지부 전주·완주지역 지부장으로 재임하던 중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을 지인에게 불법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챙겼다”며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북시민연대는 “한 전 지부장은 전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보증금 1억7천800여만원을 노총에 입금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지부장은 2000년 9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한국노총 전북도지부 전주·완주지역 지부장으로 재임, 전주시로부터 2005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았다.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음’을 조건으로 전주시와 계약을 맺었지만, 한 전 지부장은 시설 책임자로 이 시설 내 사우나와 구두, 매점, 이용원 등을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받았지만 현재까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는 최근 이 시설의 지도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그 동안의 종합적인 부실운영과 관리감독 소홀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운영 개선 권유와 담당 공무원에 대해 훈계·주의 조치를 했을 뿐 불법과 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면서도 법적 조치를 외면하고 지도감독에 국한해 처분을 내림으로써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전 의장은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 업무대행 등 사업자 선정의 대가로 S업체 대표이사 임모씨(49) 등 관계자 4명에게 9천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11월13일부터 지난해 12월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3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