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시연(34)의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13일 박시연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야기 측은 "박시연이 2008년 영화 '마린보이'와 '다찌마와 리' 촬영 당시 계속되는 액션 장면을 소화하다가 허리 부상을 입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시연씨가 허리 통증으로 인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당시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당시 박시연이 받은 약물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며 "박시연은 이달 초 검찰의 부름에 성실히 응해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시술 이외의 목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탤런트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이어 박시연을 소환 조사했다.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이다.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연예인 에이미(31)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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