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포함 9개시도 참여안해

택시업계가 대중교통 법제화를 요구하며 지난 20일 운행중단을 선언했지만 반쪽자리 파업에 그쳤다는 평가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의결을 촉구하며 이날 오전 5시부터 21일 오전 5시까지 24시간동안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지만 전북을 포함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의 택시노사는 이날 운행 중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토해양부는 파업이 진행된 지난 20일 전국 15만3천246대의 택시 가운데 운행 중단중인 택시는 4만2천798대로 운행 중단률은 27.9%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합동비상총회와 관계없이 정상 운행했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 19일 전국 합동비상총회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는 파업에 참여가 저조한 것은 택시에 대한 대중교통 인정 방법 놓고 업계 내부에서부터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하 택시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가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지원법 추진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택시업계 모두 정부가 택시문제를 언제 해소해줄 것인지 이대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시각이지만 해결 방법에 대한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윤모(62)씨는 “지금 중요한건 택시법이든 택시지원법이든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어려운 택시기사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다”며 “윗사람들이 택시업계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택시지원법’ 보다 ‘택시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 더욱 강하다.

한편, 정부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택시법 대신 대체입법으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