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국비로 지원하는 밭농업직불제 신청 접수를 지난2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에 7개 농작물이 추가로 포함되어 총 26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 금액은 ha당 4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또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의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 대상 농지는 공부상 밭(田)으로서 지원 대상 품목(26개) 재배 농지만 해당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올해 7개 품목이 추가(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돼 26개 품목이 지원대상이다. 전년도와 다르게 동계작물과 하계작물 구분, 신청을 받으며, 동계작물은 3월2일부터23일 하계작물은 오는5월1일부터6월15일 기간 안에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동계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가 해당되고,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가 해당된다.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와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전년도 기준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는 신청 할 수 없으며, 농업인은 최대 4ha(160만원), 농업법인은 10ha(400만원)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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