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열람대상건수 2만394호

남원시는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4일부터오는25일까지 22일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개념은 국토해양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다.

또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과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과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 건수는 2만394호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건에 대한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 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택소유자에게 오는4월 19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2013년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홍보를 위해,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지 게재와 프래카드(입간판)를 읍․면․동 주요 거치대에 게첨 했으며, 개별주택가격 열람 부를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해, 주택 소유자의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2013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이 기간 동안에 인터넷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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