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전문 일반의약품 분류 변경 시행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3월부터 시행되는 517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재분류 대상 의약품은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또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변경돼,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재분류 대상 일부 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2013년3월1일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2013년3월1일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게 된다.

 ‘분류전환 스티커’는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의약품을 구입·복용해도 된다.

재분류된 품목이 많아 자세한 사항은 약사와 상담하는 걸 권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품 재분류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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