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절세혜택을 주기위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이어 3월에도 연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월중 연납하고자 하는 분은 남원시청 재정과(전화 620-6273)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7.5%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자동차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지난 1월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5천49건 9억2천4백만원보다  14%증가한 5천504건 11억2천2백만원을 신청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지속적으로 펼친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저금리시대를 맞아 차량소유자들이 세테크수단으로 연납신청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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