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남원하수처리장 시설물(토목, 건축)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시설물 노후상태와 손상정도 등을 조사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11일부터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2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구조물 변형 등의 손상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하는 외관조사와 반발경도시험·철근탐사시험·초음파시험·탄산화시험 등 비파괴조사를 실시한다.

정밀안전점검은 하수처리장 내 침사지와 펌프장, 생물반응조, 1,차침전지, 농축조, 슬러지소화조 및 건축구조물 관리동 외 7개동 대상으로 한다.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방법과 향후 유지관리계획에 의한 적절한 보수계획을 수립해 사전 재해예방 및 맑고 깨끗한 섬진강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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