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라북도 교직원 수련원’ 설립 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안을 마련했다.

1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찬 모임에서 전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직원 수련원의 매입 가격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 됨에 따라 매입비를 현실적으로 낮추고, 부지 조성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을 조건부안으로 마련했다.

이 안은 수련원 부지 매입비의 경우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고, 부지 기반 조성은 부안군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과 부안군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통과시킬 계획이다.

교육위는 전날 안건 심의에서 부지 가격 과다 논란이 제기된 수련원 설립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도교육청의 수련원 설립은 교직원의 전문성 및 복지 향상,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청은 부안 변산면 대항리 1만5263㎡ 부지에 35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지하 1층(객실 95실) 규모로 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비 중 122억8천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체 조달할 생각이다.

교육위는 하지만 특별교부금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 수련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일선 학교 등의 시급한 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왔다.

한편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 등 교원단체는 도의회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수련원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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