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지방법원 소재 지역에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전주항소법원 유치추진위원회는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구조의 이원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에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항소법원 설치 이유로 항소심 구조 이원화의 문제를 들었다.

지방법원에 1심 재판권과 항소심 재판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기사건을 자기가 다시 재판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추진위는 “이는 자기사건재판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건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두 차례의 재판을 받고,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받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지방법원에서 한 번의 재판을 받고,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과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며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을 받는 사건 당사자의 경우 헌법상 3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에 의해 실질적으로 2심재판을 받을 권리로 제한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심 구조의 이원화가 실무상으로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이론적으로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권과 항소심 재판권을 부여받아 자기 사건을 다시 재판, '자기사건재판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도 법관의 빈번한 인사교류로 지방법원 항소부의 항소심 재판이 전문화되지 못해 결국 고등법원 재판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에 따라 항소법원을 설치해 1심을 전담하는 지방법원은 사실 심리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고, 2심의 항소법원은 사후심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대 도시에는 고등법원이 있고 전주와 창원, 강원, 제주, 청주 등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수원, 인천, 의정부, 울산 등은 고등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도 없어 위헌적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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