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20일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인해 많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들이 법정감염병에 걸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 자녀감염병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부모의 근로시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생활하는데 인플루엔자 수두 등의 법정감염병에 걸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휴가를 내 법정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돌보게 하자는 것이다.

법정감염병에 걸린 자녀들이 다른 자녀에게 감염되거나 또는 감염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고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아플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부모가 법정감염병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되면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