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74종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해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수료 개정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2012년9월22일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내수면 어업관련 면허신청 등 17종에 대해 금액을 조정하고, 공장등록대장 등본 등 32종을 신설했다.

또 식품위생업 신고 등 22종을 삭제하고, 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 신청 등 3종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수수료를 징수 하도록 했으며,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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