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개발청 준비기획단이 다음주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가재정법 등 3대 부수법안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결단이 요구된다.

새특법 개정은 지난해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국회를 통과하며 탄력을 받았지만, 특별회계신설과 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은 포함되지 않아 새만금 조기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특법이 국회를 통과해 개발청 설립은 추진 중이지만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회계와 고군산군도를 새만금 지역 내 편입시켜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오는 18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등 3개 부수법안이 상정될 예정인 만큼, 소위 구성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과 특별회계 신설을 요구하는 국가재정법 현안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관련부처와 국회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안으로 기획재정부와 총리실에서 반대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정한 세입이 없는 상황에서 새만금 지역에만 특별회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며 지난해 법안 원안 내용을 수정해 특별회계를 임의 규정으로 변경했다.

새만금 지역에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매년 1조원 정도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도 작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게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 약 10조9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 만큼 일반회계로만 관련 예산이 편성될 경우 부처별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이 진행돼 신규 사업 진입이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다.

더욱이 새만금의 조기개발과 속도감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북도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과도기적 존치와 새만금 특별법 적용지역서 배제되는 고군산군도의 새만금 편입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고군산군도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지역이지만 새만금특별법 시행으로 경제청이 해제되면 경제자구역에 존치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고군산군도를 새만금지역에 편입해 경제자구역에 준하는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만 지방세 감면 부문이 포함돼 있어 안전행정부와 국회 등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의 틀을 구축해봤자 개별법(조세제한특례법 등)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을 국책 사업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쟁점들을 조기에 정리해 줘야 할 것이다”며 “새만금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의 보다 확고한 조기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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