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대여 등 위법행위

전북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 21곳을 적발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2천186업소 가운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민원 및 제보 대상업소 47개업소를 대상으로 시․군․구와 합동점검을 벌여 자격증대여 등 위법행위 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비롯해 미등록 인장 사용, 중개보조인 미신고, 사무소명칭 미게시 등이다.

도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자격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처분을 내리거나 경미한 경우는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자격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승복 도 토지주택과장은 “도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도청 토지주택과 불법 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신고해달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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