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성희)은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정기 지도·점검을 오는 6월28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지청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수 980개소, 1천902명 중 점검대상 사업소와 인원은 16개소, 90명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노동인신매매, 기숙사 관련 법령 준수여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전주지청은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 사항을 자율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성희 지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고용 예방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 포함)와 고용사업주의 고충사항도 폭 넓게 수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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