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2.74% 상승

남원시는 지난2012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9일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오는30일 결정․공시한다.

올 결정․공시될 개별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주택으로 총2만394호를 조사해, 미공시대상을 제외한 1만9천902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시청(읍․면․동) 민원실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해, 개별주택가격의 적정 여부(의견가격)를 주택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2013년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지난해와 같이 개별통지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한 사실 및 그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방법을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입간판, 플래카드, 이(통)장회보 등을 통해 철저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74%가 상승됐으며, 도내 14개시군 중 6번째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건물)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재정과장(김영수)은 “2013년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해 공평한 개별주택가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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