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법제도 선진화를 위해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나서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 451건을 전면 재검토해 우선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요구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각 실과소의 자치법규 정비대상 일제 전수조사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까지 중점 정비를 전개한다.

정비대상은 상위 법령 개정․폐지 및 여건변화 등에 따른 조문 불일치 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 기구․조직개편 등으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 시 실정 및 주민의 실생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 등이다.

남원시 양규상기획실장은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을 위한 법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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